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were compared and analyzed on risk assessment of contaminated sites. These countries were chosen from a feasible preliminary analysis of 18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 S. All the countries selected met two major criteria : I) implementation of risk assessment to determine the soil contamination and remediation targets of contaminated sites, ii) use of soil guidance values and risk assessment as complementary measures to determine soil contamination. Suggested policy improvements to Korea regarding these issues include i) legislation of a rational risk assessment methodology of contaminated sites, and ii) enactment of collaboration of risk assessment with the soil guidance values. To establish effective risk assessment legislation, additional in-depth research on social, economic and long-term effects of the proposed risk assessment methodologies, as well as the mutual consent of all parties including academia, industry, and administration will be necessary. Linking risk assessment with soil guidance values would be applicable to a site contaminated where the contaminant concentration exceeds a certain soil guidance value. In parallel, application of risk assessment to a site where a contaminant concentration is naturally different such as mining sites would be plausible. The policy suggestions above are not yet conclusive due to a lack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simulation. Thus, additional research on developing risk assessment methodology is needed. Nevertheless, initiation of the suggested policy would increase the efficacy of Korean policy regarding the survey and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는 미국과 18개 유럽 국가들에 관한 유럽연합의 초기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각 국가들은 위해성 평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토양질 기준을 정책수 단으로 위해성 평가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고려할 때, 위해성 평가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의 마련이다. 둘째,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간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의 경우에 위해성 평가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는 오염물질의 자연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광산지역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의 결과는 토양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시뮬레이션의 실행 동기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Soil contamination;Risk assessment;Policy analysis;Policy suggestion;
Keywords: 토양오염;위해성 평가;정책분석;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