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Policy
  • 제 1조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에 투고되는 원고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 제 2조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편집위원이 해당 원고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제 3조
  •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투고하며 심사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투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메일로 투고할 수 있다.
    또한 접수된 원고에 대한 심사와 총평까지의 모든 작업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한다.
  • 제 4조
  • 모든 원고는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이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제 5조
  •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원고를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on line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단, 기간 내에 심사가 불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받은 즉시 사정을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긴급심사제도를 통해 투고된 원고는 2주 이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제 6조
  • 재심판정을 통보받은 투고자가 90일 이내에 수정논문 제출이나 연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게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단, 편집위원회는 재심통보 60일이 경과하면 수정논문 제출의사 유무를 투고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 7조
  • 본 회는 on line상에서 심사의견서를 확인하여 총평을 내리며, 저자는 자동으로 통보받은 총평결과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8조
  •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심사료는 심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지불하며, 심사료의 책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 제 9조
  •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 제 10조
  •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 제 11조
  •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보완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 12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원고는 최종 게재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 제 13조
  •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는 그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2개월간 질의 및 토의가 가능하며, 서면으로 질의된 내용과 그에 대한 저자의 응답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학회지에 게재토록 한다.
  • 제 14조
  • 투고된 원고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원고의 내용에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를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